도로교통법시행규칙
원본 조문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
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②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관련 판례
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②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